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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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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0도12861 명예훼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1-09-16 조회수 2719
첨부파일 [2109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861(명예훼손 사건).pdf

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 9. 1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피고인이 400여명이 모인 신년하례회에서 대선후보로 출마했던 국회의원인 피해자 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담 등을 근거로 들며 ‘피해자는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여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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