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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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7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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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30 | 조회수 | 1339 |
| 첨부파일 | [210930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06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30.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1(□□그룹 부회장), 피고인2(○○갤러리 대표)에 대한 총 104점의 고가미술품 및 가구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 피고인2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32억 9,000만 원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죄, 횡령액 15억 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1706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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