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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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90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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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9-30 | 조회수 | 2396 |
| 첨부파일 | [2109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900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 9.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및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나체 여성의 음부 부위 등을 모자이크한 음란물,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위 사이트 등에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를 게시하여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불법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중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상물의 주인공(피해자들)에 대하여 위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900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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