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 개최 ▣ 대법원은 2021. 10. 13.(수) 13:30 대법원 본관 11층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위촉·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함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임시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1. 10. 13.(수) 14:00~18:40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6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제16차 회의 안건
▣ [보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회부 안건 관련 보고
▣ [논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보고]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연구·검토 결과 보고
▣ [논의]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 [논의]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 [논의] 상고제도 개선 방안 ▣ [논의]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제16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1.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구성방안 및 회부 안건 관련 보고
▣ 신설될 상설 분과위원회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는 법관뿐 아니라 법관 외에 다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식과 전문가를 직접 임명·위촉하는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구성하기로 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②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③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근무 환경’, ④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법원의 재판’ 안건을 일괄하여 회부하기로 하되, 향후 구성될 1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에서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 등으로 우선적으로 그중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의 확보’ 안건을 연구·검토하도록 함
2.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방안
▣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제1심 단독재판 원칙을 실현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도록 하며,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른 법원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1심 민사 단독관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1심 민사 합의관할의 소가 기준을 5억 원 초과로 상향하되, ① 소가 2억 원 초과 고액사건을 일정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② 일정 소가 이상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기하여 합의부로 이송을 가능하게 하며, ③ 소가 2억 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을 계속하여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3. 전자증거에 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자정보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특별히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선별압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당사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압수수색영장 양식 개정 등을 통하여 ①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수단의 도입, ②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집행계획 추가, ③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 시 의견진술권 보장 등 참여권 강화, ④ 압수수색대상으로서의 정보의 명문화, ⑤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별지 개선이 필요함
▣ 관련 규칙 개정 등의 후속조치는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도록 함
4.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
▣ 2022년 정기인사의 9개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함. 위 보직인사안의 연구·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기존 보직인사안 8개(가사소년전문법관, 헌재 파견 법관,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법판사 신규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 지원장 보임)에 의료·건설 전문법관을 추가함
5.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
▣ 제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제3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 방안’, ② ‘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을 회부하기로 함 ▣ 안건별 연구·검토의 순서와 방식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17차 회의(정기회의)는 2021. 12. 8.(수) 10:00에 개최하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