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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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도1477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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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3202 |
| 첨부파일 | [211014 선고] 보도자료 2016도14772(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10. 14. 피고인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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