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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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7444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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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14 | 조회수 | 5892 |
| 첨부파일 | [2110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7444(범죄단체조직 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1. 10. 14.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른바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등의 범행을 위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박사방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 범죄집단활동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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