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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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므12320, 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지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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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18 | 조회수 | 3094 |
| 첨부파일 | [210930 선고] 보도자료 2021므12320_12337(병합)(이혼 및 양육자지정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9. 30. 원고(한국 남성)와 피고(베트남 국적 여성)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양육상태의 변경을 가져오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여 양육적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에 근거하여 양육자 지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병합)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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