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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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12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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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28 | 조회수 | 1410 |
| 첨부파일 | [2110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122(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 10. 28.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1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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