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9579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1-10-28 | 조회수 | 2318 |
| 첨부파일 | [2110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9579(업무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10. 28. 업무방해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대입 수험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업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쟁 업체에 소속 강사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수험생들이 학원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경쟁 업체의 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고, 경쟁 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9579 판결). |
|||
| 이전글 | 김명수 대법원장, 우즈베키스탄 공식 방문, 양국 대법원장 공식 회담 |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0도979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