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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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8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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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11 | 조회수 | 2247 |
| 첨부파일 | [2111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81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1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하여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며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공모자 A에게 전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81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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