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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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17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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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11 | 조회수 | 3097 |
| 첨부파일 | [2111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175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1. 11.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n번방을 개설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7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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