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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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049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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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11 | 조회수 | 1566 |
| 첨부파일 | [211111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494(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11. 1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제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A정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1이 선거사무소 본부장인 피고인2 등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 방식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선거운동 등을 위해 피고인3을 고용한 다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를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04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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