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1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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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2-26 | 조회수 | 3127 |
| 첨부파일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1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4. 12. 26.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2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우중 위원(연임), 김동환 위원(신규)에게 위촉장 수여 ▣ 제21차 정기회의 ● 2024. 12. 26. 10: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위원회’, 위원장 오수근)가 제21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회는 제21차 정기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기존 회생ㆍ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도산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선 방안, 원활한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제도 및 실무의 정비에 대하여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함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하여 기업과 개인의 채무조정 및 재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선 작업이 적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도산업무의 담당자 및 당사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연구하고 그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비할 것을 권고한다. ○ 개인회생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사건에 관한 통계분석 등을 통하여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변제계획상 가용소득의 산정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나 채무자의 구체적 생활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생계비 산정의 적정성·합리성을 확보하며, 변제기간 중 돌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면책제도를 적정히 활용하는 한편 개인회생채무자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혜택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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