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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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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정처, “교육현장의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해결 지원을 위한 ‘소년 통고제도’ 관련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6497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소년 통고제도 관련 책자 및 리플릿 제작·배포(보도자료).pdf
소년 통고 실무(2024년 개정판).pdf
소년보호사건 통고 안내 리플릿.pdf

▣ 홍보 내용

 ● 법원행정처에서는 청소년의 법적 보호와 교육적 선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년 통고제도’를 활성화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 12. 관련 책자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시·도 교육청 등에 제작·배포하였음

 ● 소년 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것을 접수하는 절차임

   -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수사기관 개입 없이 곧바로 법원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청소년이 수사를 받는 부담 및 범죄경력조회나 수사자료표에 기재되는 등의 불이익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 정신건강, 디지털 성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음

 ● 다만 통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교육현장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소년보호사건 전체 접수건수 중에서 통고에 의한 접수건수는 1%대에 불과함 

 ● 이에 법원은 소년 통고제도의 구체적인 개요 및 실제 사례 등을 쉽게 설명한 책자 및 리플릿을 전면개정하여 배포하였는바, 청소년과 관련된 현장의 실무자들이 소년 통고제도의 중요성과 장점을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되고 조화로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를 희망함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통고는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위 책자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court.go.kr)의 사법부 간행물에서 내려받기 하여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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