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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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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4도16761 준강간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8697
첨부파일 [250109 선고] 보도자료 2024도16761 (준강간 등 사건).pdf

기독교복음선교회(속칭 JMS)의 교주 또는 총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 또는 간음하고, 무고하였다는 준강간 등으로 기소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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