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다264714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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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20 | 조회수 | 2516 |
| 첨부파일 | [250220 선고] 보도자료 2023다264714 (손해배상(기) 사건).pdf | ||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대통령의 배우자가 자신의 통화 녹음파일을 취득하여 이를 방송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인 피고가 방송사 측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인 원고에 관하여 ‘원고와 방송사 제작진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가처분결정문을 유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3다264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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