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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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10557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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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02 | 조회수 | 1622 |
| 첨부파일 | [260902 선고] 보도자료 2026도10557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pdf | ||
❶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C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전○○에게 피고인 2의 공천을 청탁하였고,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전○○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 ❷ 피고인 2, 3은 전○○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이 제3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타인 명의(5명) 계좌로 쪼개기 송금받고 이를 인출함으로써 탈법행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 ➌ 피고인 1은 A로부터 D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D중앙회 임직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청탁의 대가를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❶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❷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며, ➌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유죄(공무원 취급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 수수 인정함, 다만 수수한 이익이 특정되지 않아 액수 부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도105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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