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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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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9-03 조회수 2219
첨부파일 [260903 선고] 보도자료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pdf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로서 화면해설, 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을 제공할 것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❶ 피고들이 화면해설·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고, ❷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의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결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서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아,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며, ❸ 원심의 적극적 조치 판단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2다203507 판결) 

○ 한편 이 사건 선고에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었고, 위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문이 일반 판결문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의 내용은 본 보도자료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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