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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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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972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9-03 조회수 2153
첨부파일 [260903 선고] 보도자료 2026도9721 (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C구청장인 피고인은 ❶ 2024. 2. 24. C구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인 청년연합회가 진행하는 D축제 행사장에서 A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연합회의 B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어 B가 A에게 지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행위, ❷ (마찬가지로) 2024. 3. 20. C구청 구청장실에서, A에게 전화하여 청년연합회의 B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어 B가 A에게 지지 요청을 할 수 있게 한 행위로, 선거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고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97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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