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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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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26도7556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6-09-10 조회수 2110
첨부파일 [260910 선고] 보도자료 2026도7556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pdf

○ 피고인 1은 ❶ SNS에서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여성 피해자들이나 지인능욕과 같은 성범죄를 시도하려던 남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및 성적학대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으며, ❷ 온라인상에서 범행을 이어가던 중 일부 피해자들을 불러내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고, 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으며, ❹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❺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❻ 피해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한 뒤 이를 반포하였고, ❼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후 공갈 범행 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❶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제공하였고, ❷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반포하였습니다.

피고인 3은 ❶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제공하였고, ❷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그 성착취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주된 쟁점>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양형(무기징역 등), 피고인 2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 피고인 3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등)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과 공동정범이 성립되는지 여부, 피고인 2가 피고인 1 등의 강요된 행위로 범행에 가담하여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무기징역 등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7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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