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민사ㆍ가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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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14 | 조회수 | 1865 |
| 첨부파일 | 민사가사소송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pdf | ||
민사・가사소송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 법원은 가사·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임 ☞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절차에서 오히려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민사・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함 ● 주소는 당사자 특정 및 관할 획정(지참채무 의무이행지 등)을 위해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3. 7. 11.자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5. 7. 12.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게 됨 ●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12조) ▣ 현행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 법원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을 활용하는 당사자 등이 이용하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psp/index.on)의 메인화면 및 공지사항에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조치 홍보 강화 ● 법원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시행할 예정임 -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입력란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비전자소송(종이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에도 소장 양식 하단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는 방안 - 전자소송포털에서 소장제출 완료 후 나오는 화면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 -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하는 방안 - 소장 접수 담당 부서인 법원 내 종합민원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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