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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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6도11543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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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10-08 | 조회수 | 422 |
| 첨부파일 | [261008 선고] 보도자료 2026도11543 (증거인멸교사 등 사건).pdf | ||
○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제1사단장 임○○ 구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피고인 1이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있던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겨 기기 변경을 한 후, A주차장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진 다음 피고인 2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하여 버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휴대전화가 ‘순직해병 특검’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 차례 발로 밟아 부순 다음 농구장 휴지통에 버렸다는 사실로, 증거인멸교사(피고인 1), 증거인멸(피고인 2)로 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2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의 증거인멸교사를 무죄로, 피고인 2의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15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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